
유품은 물건이 아니라 한 생의 기록입니다. 사진, 편지, 인감, 통장, 귀중품을 먼저 가리고, 유가족의 뜻을 확인한 뒤 나머지 가재를 분류·보관·처분합니다. 멀리 계신 분도 사진과 화상으로 전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작업의 결
- 귀중품·증서·사진을 최우선 분류
- 유가족 확인 전까지 중요 유품 30일 보관
- 폐기물은 허가 업체 경유, 무단 투기 없음
- 원하시면 합동 공양·기증 연계
진행 순서
- 01유가족과 남길 품목 기준 협의
- 02방 단위 분류(남김 / 기증 / 매입 / 폐기)
- 03귀중품 목록화 및 인수인계
- 04반출·운반·합법 처리
- 05빈 공간 최종 청소 후 열쇠 반환
알아 두실 점
- 상속 관련 서류와 현금은 현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유가족 입회 또는 밀봉 인계합니다.
- 무연고 사망의 경우 공공기관 절차에 맞춰 보관·보고합니다.
